2023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및 농어촌인성학교 운영평가 사전 설명회 개최 알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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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목적 :「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심사」및「농어촌인성학교 운영평가추진」에 따른 주요내용 설명 ○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심사 및 농어촌인성학교 운영평가에 대한 중간지원조직 및 대상 사업자의 이해도를 높여 사업 참여를 제고하고,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3년 현장심사 대상 및 희망 사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
○ 참석자 -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(전국 및 도별) -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자(등급결정 대상자 및 희망자) - 농촌관광사업자(관광농원, 농어촌민박 중 지자체 추천 및 희망자) -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및 현장심사 기관(한국농어촌공사, 한국경영인증원) -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지자체 담당자 및 관계자 - 농어촌인성학교 운영자 및 지자체 등
○ 일시·장소
*일정 및 이동 여건을 고려하여 타 지역의 설명회에 참석 가능
○ 추진내용 -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(’22년)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안내 - 세부 평가지표에 대한 설명(공통항목, 체험, 음식, 숙박) 및 질의응답 - 농어촌인성학교 운영평가 안내
○ 세부일정
* 설명회 시작시간은 지역별로 상이하여 추후 공지할 예정이며, 2시간 30분 소요
※ 문의전화 : 02-6309-90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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