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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[ 공지 ] 농어촌인성학교 11차 지정 신청접수 안내" 상세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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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인성학교 11차 지정 신청접수 안내
  • 분류 공지
  • 작성자 웰촌
  • 작성일 2023-10-11
  • 조회수 708
첨부파일


농어촌인성학교 11차 지정 신청접수 안내 (농식품부 교육부 공동 지정운영)


1. 신청자격(세부사항 참조)

 □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완료한 마을·권역 또는 농어촌 체험·휴양마을로써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.


    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한 권역 또는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체험·휴양마을사업자

 

   ② 운영시설 확보(교육·체험장, 식사 및 숙박 체험시설)

 

   ③ 인성교육프로그램(3건 이상) 및 농어촌체험프로그램(1건 이상) 보유

 

   ④ 인성교육 및 농어촌체험 지도인력 1인 이상 보유

 

         * , 농어촌체험지도사,  인성교육지도사마인드전문강사해설사,  농촌교육농장 교사 양성교육,  방과 학교 교사,  

                전직교사,  숲해설사,  국악 등 자격증 및 교육이수증 보유자 모두 인정(민간자격증 포함)

 

   ⑤ 체험안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, 안전·위생 교육 이수 여부


2. 신청접수(세부사항 참조)

 □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 이메일 접수(2150247@ekr.or.kr)

 

  ※ 접수기한 마감일(10.31.)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심사추진

 

3. 접수기간 : 20231031()까지 

  ※ 우편물 제출처: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    (문의전화 031-8084-9545)  

              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(14051,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)

 

   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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