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인성학교 11차 지정 신청접수 안내
분류공지
작성자웰촌
작성일2023-10-11
조회1204
농어촌인성학교 11차 지정 신청접수 안내 (농식품부 ․ 교육부 공동 지정․운영) |
1. 신청자격(세부사항 참조)
□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완료한 마을·권역 또는 농어촌 체험·휴양마을로써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.
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한 권역 또는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체험·휴양마을사업자
② 운영시설 확보(교육·체험장, 식사 및 숙박 체험시설)
③ 인성교육프로그램(3건 이상) 및 농어촌체험프로그램(1건 이상) 보유
④ 인성교육 및 농어촌체험 지도인력 1인 이상 보유
* 교원, 농어촌체험지도사, 인성교육지도사, 마인드전문강사, 해설사, 농촌교육농장 교사 양성교육, 방과 후 학교 교사,
전직교사, 숲해설사, 국악 등 자격증 및 교육이수증 보유자 모두 인정(민간자격증 포함)
⑤ 체험안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, 안전·위생 교육 이수 여부
2. 신청접수(세부사항 참조)
□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 이메일 접수(2150247@ekr.or.kr)
※ 접수기한 마감일(10.31.)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심사추진
3. 접수기간 : 2023년 10월 31일(화)까지
※ 우편물 제출처: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(문의전화 ☎ 031-8084-9545)
(우 14051,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)
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