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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농촌관광사업(농원, 민박) 등급결정 신청 안내

분류기타

작성자웰촌

작성일2015-06-11

조회2394

○ 신청대상 사업자 :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 사업자

  - 신청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관광농원 또는 농어촌민박 사업자 중 등급 결정을 희망하는 사업자

   * 관광농원 사업자  : 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따라 신고한 자

   * 농어촌민박 사업자 :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신고한자

   * 방문객 안전을 위한 체험관광보험 또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등급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

 

○ 신청기한 : 2015. 6. 12(금) ~ 6. 30(화)

 

○ 신청방법 : 등급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(http://bestvill.welchon.com)

   - 마감일 18:00까지 접수하며 우편, 팩스 등으로는 접수받지 않음

 

웰촌이장
촌식이